번호 | 124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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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승미 | 등록일자 | 2014.03.26 |
제목 | 중개보수 잔금일 지급에 관한 입법예고 결사 반대합니다. | ||
내용 |
부동산 중개의 완성은 계약입니다.
열번 스무번 안내하고 발품을 팔고 기름값 버려도 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 ㅎㅎ 내일을 바라보고 다시금 오늘을 살아내는 공인중개사들의 일상을 너무도 모르는 "탁상머리 발상"에 또한번 분노합니다. 계약서에 중개사의 서명 날인과 동시에 요구되는 중개사의 권리 의무에 관한 법률과 조항들이 아예 계약시에는 법률적 효력가치를 갖지않고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시점부터 시작된다는 말이던가?? 묻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