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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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448
의견제출자
최영애
등록일자
2014.03.26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종전과 같이 계약시에 지불하기로 한다
내용
개정안을 보게되면, 중개대상물 인도가 완성되고 잔급지급이 완료될 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한다면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계약임에도(중개업자의 귀책이 전혀없이) 잔금이 이행되지 않거나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을시에는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