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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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446
의견제출자 서울나혜정 등록일자 2014.03.26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잔금시로 변경하는 개악에 반대! 반대! 반대!
내용 고객과의 제반 상담, 임장활동 등을 통하여 계약 당사자들의 상호 의사가 결정됨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부동산 중개의 전 영역에 걸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원하며 법령을 강화하며 개업중개사들에게 전적인 책임을 부가하면서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지급시기를 잔금을 지급완료한 때에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한다라는 시행령은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처사입니다.

현재에도 계약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도 지키는 고객들이 얼마 안되는데 볼일 다보고 나서 과연 지급이 잘 될까요? 아마도 지금보다 보수지급에 관한 분쟁이 현저히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실컷 임장활동하고 계약서 썼는데 계약당사자의 잘못으로 계약이 파기되면 그것은 국가에서 중개보수 줄랍니까?

[국가에서 중개보수 줄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