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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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434
의견제출자 박진규 등록일자 2014.03.25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안 제27조의2 신설)중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계약시 지급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내용 중개의 완성이란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작성한 때가 아닌가요?

잔금시 중개보수를 받으라는 말은 거래당사자의 계약 이행 까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지라는 말인가?

계약의 불이행 까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떻게 책임을 지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중개보수는 계약시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중개업시장을 이 정부에서 황폐화시킬 요량인지 아니면 개업공인중개사들을 죽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국토부의 부동산산업과가 아직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본 입법예고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