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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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433
의견제출자 김종일 등록일자 2014.03.25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정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한다!!!!!!
내용 개정안을 보게되면, 중개대상물 인도가 완성되고 잔급지급이 완료될 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한다면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계약임에도(중개업자의 귀책이 전혀없이) 잔금이 이행되지 않거나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을시에는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