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2417
의견제출자 문상기 등록일자 2014.03.25
제목 중개보수 잔금일 지급에관한 입법예고 반대
내용 도대체 이해할수없는 일입니다.
계약이체결되면 모든 법률행위는 종결됨에 따라 중개보수도 함께 받는것이 원칙이 아닌가요?
잔금시까지는 공인중개사가 써비스하는 차원이라 사료됨. 중도금,잔금을 못내는것도 중개사책임입니까?
이는 동의할수 없는 처사입니다.중개보수는 계약성사후 바로 지급하도록 오히려 강화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