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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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감사이신복 | 등록일자 | 2014.03.25 |
제목 | 중개보수 지급 시기 변경 입법안... 반대! 반대! 반대! 반대합니다. | ||
내용 |
중개 보수는 의뢰인들에게 중개사의 용역이 급부 되면, 청구권이 보장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성사 시 중개사의 보수는 지급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잔금과 인도는 중개사의 용역 급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조건으로 하는 보수청구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토부의 입법안에 반대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중개사의 정보 제공 실비(교통비 등)는 중개 계약의 성립과 관계 없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실비의 발생 시점에, 수익자인 의뢰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중개사의 실비 청구권 조항이 추가 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감사 이신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