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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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400
의견제출자 월드강미영 등록일자 2014.03.25
제목 계약체결시 중개보수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내용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수많은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의무를 다한후에 공인중개사가 유일하게 행사할수 있는권리 ... 바로 중개보수 청구권입니다
현 공인중개사법 체계에서는 공인중개사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하다 할정도로 의무 투성이 입니다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는날에는의뢰인에게 말도 안되는 트집으로 괴롭힘과 민원등에 바로 행정처벌을 받기 일수 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의무를 다하는 만큼에 합당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여 수수료를 인상해도 부족할 지언데 ....... 공인중개사가 당연히 당당하게 청구할수 있어야할 중개보수를 잔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한후에 지급하라는 것은 ..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변심이나 시세변동 등 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없이 계약이 해제 되면 중개보수를 받지 못한다는건데 양 당사자 합의를 이끌어 내어 계약서 작성까지 얼마나 오랜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건데 잔금과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시 중개보수를 받지 못한다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거 아닙니까?
공인중개사로서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