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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395
의견제출자 한석준 등록일자 2014.03.25
제목 중개보수지급시기는 계약시에 지급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용 공인중개사법 공부를 할 때 분명히 외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부담은 계약 할 때까지라고, 그렇다면 계약 할 때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또한 공인중개사의 잘못없이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될 때 의뢰인이
중개보수를 지급 할까요? 절대 안줍니다. 그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소송도 엄두를 못냅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잘못이 있을 땐 의뢰인이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즉시 공인중개사는 처벌과 동시에
잘못된 중개보수는 반환을 합니다.
법원 판례(부산지법 2007.1.25 선고 2005나10743)에도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계약이 완성된 때라고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