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3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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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성숙 | 등록일자 | 2014.03.25 |
제목 |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법률 개정안 철회를 요구합니다 | ||
내용 |
공인중개사법에 중개수수료 발생시점은 중개를 완성한때(즉 계약을 체결한때)
동시에 발생한다고 했는데 지급시기를 잔금지급이 완료된때로 바뀐다면 중개인의 과실없이 당사자에 의해 계약이 해제될경우중개수수 청구권은 어찌 되는건가요~ 이 법률이 개정된다면 중개업자와 당사자간에 분쟁의 소지만 만들뿐이며, 개정전인 지급도 중개수수료 받기가힘든데 왜 이법을 굳이 개정해야하는지 이해가 안가며, 답답맘입니다 따라서 수수료 지급시기도 수수료 청구권 발생시점과 동일하게 맞춰야 된다고 생각며, 이 법률개정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