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3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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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준식 | 등록일자 | 2014.03.25 |
제목 | 공인중개사 제도를 인정은 하시는겁니까? | ||
내용 |
결론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시행령으로 개정하려는 보수 지급시기를 반대합니다.
중개보수는 계약의 완성과 동시에 지급되는것이 원칙이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별도로 정할수 있슴은 사적자치에 의하면 족하다 봅니다. 중개 보수는 계약서 작성함과 동시에 청구권도 발생함으로 청구권이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지급시기도 동시에 발생하였다고 보는것이 합당 할것입니다. 계약서의 작성은 법률행위의 완성입니다. 중개보수 청구권은 계약작성 즉시 발생되는겁니까? 아니면 잔금과 명도 이후에 발생합니까? 너무나 상식적인 법률을 소홀히 하여 중개사와 고객과의 분쟁등 여러 혼선이 유발될수 있는 문제점을 만드시는 진정한 뜻이 따로 있으시겠지요? 지금까지 공인중개사들은 계약이후 잔금과 명도때까지 최선을 다한것은 거래의 유지와안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요. 고객에 대한 써비스 차원이었다는 점을 간과 하시지 마십시요. 오히려 계약이후, 잔금과 명도시점의 도래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책임있는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의한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보는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의 의지에 찬물을 끼언지 마시고 만약, 공인중개사 제도의 경착륙이 목적이 아니라 연착륙을 원하시는것이 진심이라면 협회와 공인중개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시길 앙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공인중개사를 위하여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국토부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의원 박준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