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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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372
의견제출자 이은 등록일자 2014.03.25
제목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개정안 결사 반대, 중개보수료율 협의부분 확정요율로 바꿔달라
내용 1.중개보수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법적 중개보수 청구권은 중개가 완성된 시점(=계약 체결 시)에 지급하여야 하며, 현재 다수 시ㆍ도 조례에서 ‘거래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예고된 잔금지급시에 절대 반대하며 중개보수 "협의"라는 문구도 삭제요청합니다. 의뢰인들과 분쟁의 씨앗입니다. 중개보수 개정을 강력히 철회요청합니다
2.중개수수료율부분중 상호협의라는 부분을 확정요율로 제시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