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2365
의견제출자
김도형
등록일자
2014.03.25
제목
중개보수료 지급시기 결사반대
내용
중개보수료 를 잔금때하라니 무슨 우리가 봉입니까 민법상에도 중개사가 결격사유가 없어면 계약파기되더라도 청구 할수있는데 이젠 그것도 소송을 해서 받아야될 지경이네요 현금영수증등 각종세금은 다내라하며 우리가 나라의 봉입니까 우리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입법하시는 분들 탁상공론 하시지 마시고 현장을 다녀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