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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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순영 | 등록일자 | 2014.03.24 |
제목 | 중개보수 지급시기 입법예고 반대의견 | ||
내용 |
정부에서는 불핑요한 규제를 완화시키기위해 대통령님까지도 나서서 규제완화하겠다고하는 차제에
상호간 계약시 불신만 초래할수있는 법안을 입법예고하여 혼선과 마찰만 조장할수있는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지급을 완료한때로 하였는지 이해가되지 않습니다 계약후 잔금시까지 공인중개사들이 얼마나많은 고충이있는지 조금이라도 현장을 아신다면 이런 입법은 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군요. 한예로 계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매도자와매수자가 협의하여 임의로 계약을 파기하고 약정된 수순에의거 법무사사무실이나 당사자가 직접 소유권이전시 공인중개사는 물건에대한 정보와 자료만 제공해주고 아무런 조치도 할수없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에대한 보상은 국가가 책임지나요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될수있는 이런 입법은 철회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며 강력히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