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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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305
의견제출자 임덕남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중개수수료는 계약체결시 수수하여야 합니다.
내용 부동산 중개활동은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체결하는 것으로 완성 됩니다. 중도금 및 잔금의 수수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것으로 이는 계약당사자인 매도인 매수인 또는 임대인 임차인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따라서 중개의 완성과 동시에 보수를 주고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물론 중개업자가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도움을 줘야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애프터서비스의 차원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중개업무의 내용을 잘 모르시거나 관심이 없는 입장에서 보면 계약서 작성체결 후 곧 보수를 수수하는 것이 성급한 것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개업무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중개대상물의 접수와 각종 광고활동을 거쳐 수많은 매수원인 또는 임차원인이 각각 수차례 또는 십수차례에 걸처 중개대상물의 비교 및 확인 그리고 교섭의 과정을 거쳐 그중 극히 일부가 계약체결의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또 그중 일부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계약해제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계약체결 즉 중개의 완성 시에 보수를 수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중개업자의 재량으로 애프터서비스를 책임감있게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또는 계약당사자의사정을 고려하여 자진하여 보수수령을 잔금시까지 유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이는 중개업자의 재량 또는 계약당사자와의 협의로 이뤄지는 것인데 법률로서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마치 상품을 구매하면서 무상 AS기간 끝날 때까지 대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법률을 개정한다면 타당한 조치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왜 중개수수료 수수에 대하여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