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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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300
의견제출자
장석준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중개완성시점"으로 현행 처럼 입법예고하여 시행하라
내용
다.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 지급을 완료한 때에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하되,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에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거래계약서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 이 신설조항을 즉시 폐지하고 현행처럼 중개완성시점으로 환원하여 입법예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