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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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279
의견제출자
이미정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중개보수는 계약서작성 완료시 지불해야 합니다.
내용
중개대상물을 접수하여 거래당사자간에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 중개업자가 계약서 작성했는데, 일반적으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변심하였다면, 잔금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면 중개업자만이 힘든 법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단코 입법예고 수정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