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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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266
의견제출자
이장우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국토부 에서 수수료지급을 보증한다면야...
내용
계약을 한후 공이눙개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당사자가 계약해지의 경우 에는 국토부에서 중개보수를
지급해준다는 약속만 한다면야 기꺼이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개정안으로 개정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들 좀 그만하슈...
공인중개사가 뭐 동네 북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