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2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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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선배 | 등록일자 | 2014.03.24 |
제목 | 중개완료시점이 당연히 중개보수료 지급시기입니다. | ||
내용 |
중개보수료는 당연히 계약체결시 지급되어야 하고 그이후 이행에 관한 사항은 계약 당사자들에
의무에 해당하며 이후 이행에 관한 문제 발생시 계약당사자인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자는 배액을 배상한다라는 내용이 계약서에 상호 협의하여 명시하는것이 보통인데 중개사가 이행당사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사항불이행시 중개보수료를 받지못한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중개이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중개 보수료도 법정수수료에 2배를 지불한다라는것이 개정법에 명시된다면 모를까 계약당사자 문제를 왜 중개업자에게 전가시키는지 이런 말도 안되는 개정이 어디있습니까. 법이 상식라면 중개는 계약을 이루게하는행위이며 공인중개사자격의 취지는 합법적이고 법률상 문제가 없는 계약을 이룰수있도록 해주는 역활이지 않습니까?. 정말 말도 않되는 탁상행정 이라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