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260 | ||
---|---|---|---|
의견제출자 | 한윤수 | 등록일자 | 2014.03.24 |
제목 | 의뢰인의 권리변동은 불가항력이며,'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는 명도까지 책임지라는 말입니다!!! | ||
내용 |
중개보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체결이 성사되었을 때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잔금으로 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잔금전에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권리변동을 하였을 때 중개사는 불가항력 상태에서 책임 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고지 의무를 했다고 해서 책임에서 벗어 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무현장에서 계약을 완성하기 까지 무한 비용이 투자되고,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만약,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아닌 계약당사자 어느 일방의 사유로 해약이 되었을 때 중개보수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억울한 일이 됩니다. 더구나 ‘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라고 한다면, 명도까지 책임을 지라는 말이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적은 수수료체계에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업계현실에서 명도까지 책임을 지라는 법은 현실을 외면하는 악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천부당만부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