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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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252
의견제출자 고영석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중개보수료 지급시기에 대해서..
내용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 지급을 완료한 때에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하되 "라고 했는데 중개를 하는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언제부터인가 ?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직후부터 아닌가요 .그럼 당연히 계약서 서명,날인직후에 중개보수료를 중개의뢰인은 지급하라고 명문화를 해야 옳은일이 아닌가요.차제에 중개보수료 요율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을 통하여 중개보수료를 협의가 아닌 각구간별 단일 요율제로 채택 되게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