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2251
의견제출자 신뢰섭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중개수수료는 계약체결시 지급하여야 함
내용 계약 후 중개의뢰인 양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공인중개사에게 없으나
중개수수료를 받을수 없게 됩니다.
잔급지급시 중개수수료 지급에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