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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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241
의견제출자 김순애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결사반대 중개보수지급시기 '역지사지'라는 말을 한번 뜻올려 보세요 이법안을 개정하시려는 분.....
내용 중개사의 업무는 쌍방을 합의로 이끌어 계약을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중개보수
지급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도 끝도없는 서비스를 중개사가 해야합니까? 쌍방의 과실로 계약해지되면
아무런 보수도 없이 중개사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야 합니까?
중개사는 봉사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엄연한 직업입니다. 마땅히 한일에 대한 댓가를 지불받아야 합니다.
당사자의 채권채무 불이행까지 중개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너무나 부당한 처사입니다.
결사반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