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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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상만 | 등록일자 | 2014.03.24 |
제목 | 계약서작성 완료시점이 중개완성시점이자 중개보수 지급 시기입니다 | ||
내용 |
설렁탕 실컷 먹고 맛없다고 밥값 안줘도 되나요?
룸살롱에서 실컷 술처먹고 술맛이 있니없니 서비스가 개판이니 기분이 똥같니하며 술값 떼먹어도 되나요? 병원서 치료받고 차도가 없으면 병원비 안줘도 되나요? 택시타고 집에가다 급한 볼일로 중간에 내리면 택시비 안줘도 되나요? 고속버스로 서울서 부산오다가 경산휴게소에서 내리고 안타면 차비 안줘도 되나요??? 위의 사례에 해당하는 자는 정신병자축에 들어가는 사람 아닐까요??? 물론 당사자 합의하에 3개월이든 6개월인든 1년이든 후불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입법예고안에 귀 부서가 주도하여 이런 개악법을 넣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초월권적인 발상 아닐까요? 그렇잖아도 최근 정부의 잇단 과오성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거래가 뚝 끊긴 불경기 상황에서, 도와주고 협력해야할 귀 부서가 되려 마치 대단한 철권을 휘두르며 개업공인중개사들을 고통과 사지로 몰아넣는 자충수를 두는 것 같습니다. 반성하시고 철회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