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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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222
의견제출자
권종기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중개수수료 지급시점 개정 재고바람니다.
내용
현행법을 적용하여 중개수수료 지급을 요청해도 중개완료후에 지급하겠다는 중개의뢰인이 많은 실정입니다. 중개완료후 지급하겠다는 대부분(거의 모든)중개의뢰인은 중개수수료를 삭감할것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아니 안줄려고 하는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할진데, 중개수수료 후불제라....답답한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