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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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213
의견제출자 김인걸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반대
내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택시사업의 발전으로 승객과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포함) 모두에게 도움이되는 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많은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택시발전법을 만들었는데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포함)들이 좋아하질 않고 시작하기도 전에 고통을 느끼고 있으니 말입니다. 승차거부(도중하차), 부당요금, 합승행위, 영수증미발급(카드결제미응대)등은 당연히 꼭 지켜야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처분기준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과태료(50, 100, 100만원)처분을 받은 사람이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180일, 2차 위반 시에 자격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벌점관리 및 면허취소는 일정기간(1년 121점, 2년 181점, 3년 271점)을 정해 놓고 또한 착한운전(1년간 무사고, 무벌점운전)을 하면 벌점 10점을 감면해 주는 등 처분과 계도를 적절하게 하여 선진교통문화를 위한 정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발전법 시행규칙은 처벌기준만 있고 성실하게 운전하는 분들의 인센티브는 하나도 없습니다.
과도한 처분으로만 운송사업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은 진정한 택시 발전이 결코 아닙니다.
과도한처분 기준은 삭제 시키고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해도 충분합니다.
특히 우선 정말 택시발전을 위한 정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1. 과잉택시 감차(현 싯가보상/정부)를 해야합니다
2. 택시요금 현실화(시계외요금 현실화 포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 법인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및 완전월급제 시행
4. 연료 다변화 사행
5. 그린밸트내 개인택시 차고지 설치 허용
6. 개인택시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월 수입 보장
상기 택시발전을 위한 사항들을 먼저 해결하고 난뒤에도 운송사업법을 위반 할 경우에는 강력한 처분을 하는것이 순리라고 생각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규제 강화가 아닌 선 택시의 어려움 해결, 계도 및 정기적인 교육 이수 등을 통해 승객에게 최대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진정힌 택시 발전법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