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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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211
의견제출자 이영애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중개수수료 후불제 입법안
내용 계약후 잔금시 수수료를 받게되면 계약후 해지건이 많이 늘어납니다 계약후 관리는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 이행사항이라 수수료 후불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