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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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210
의견제출자 박창식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절대 반대!!!
내용 타법, 타자격사단체 등등 모두 차치하고
중개업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시행령 개정안에 결사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중개의뢰시 중개보수의 20%를, 계약완료시 80%를 지불한다.
계약완료시 까지 중개업자의 노력과 비용은 지금도 한푼도 못받고 있는 실정이며, 계약후에도 당사자 사정으로
계약해제 사례가 빈번한 현실에, 부동산인도와 잔금지급이 완료된 때에 보수를 지급하라???
현장의 공인중개사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입법해 주시고, 절대 반대하며, 있어서도 안되는 법입니다.
계약만 하고 해제 되었을때 중개보수는 국토부에서 책임지고 잔금일에 즉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다는 문구 하나
없으니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