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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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209
의견제출자
고광배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정안 결사반대 !!!!!!!!!!!!!!!!
내용
중개계약시점에서 중개보수를 받는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많은데.......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잔금시점으로 바꾸는것은 중개특성 및 법의해석을 잘못한걸로 사려됩니다.
중개보수지급시기를 바꾸는 개정안에 결사반?하면서 중개사법 및 민법공부를 더하셨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