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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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201
의견제출자 이인권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성실 거래신고 중개사에게 포상하라
내용 공인중개사법에 의한중개 거래신고를 행정관청에 성실히 신고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정금의 상당한 금원을 포상 지급하세요,

성실히 거래신고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 외에 떳다방, 무등록업자들의 계약으로 법무사, 행정사, 등
에서 계약서를 작성, 법무사, 행정사가 거래신고를 대행하는 악습이 반복되는바 이는 엄연히 불법행위로서
수많은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 입니다,

이에 성실히 거래신고를 하는 선량한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혜택이 이루어져야 할겄입니다,

귀부에서는 심사숙고 이를 적극적 의무감을 갖고 실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