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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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199
의견제출자 홍연웅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중개보수료는 계약과 동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입법반대.
내용 입법반대합니다.
중개보수료는 계약과 동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이 완료되면 중개행위가 완료됩것입니다. 이후 매도매수인이 귀책사유로 중개계약이 해지가 되어도 중개의 완성은 계약서 작성과 함계 완료되므로소 서 중개보수료는 당연히 계약이 완료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