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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198
의견제출자 박준철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정 반대
내용 -현재 공인중개사의 보수지급 요율의 협의 문구로 인한 다툼도 많고, 중개거래시 중요한 정보만 빼간 후 중개사 배제를 통한 직거래도 많은 상황에서 보수시기 마져 계약시가 아닌 중개대상물 인도시점으로 변경하는것은 공인중개사가 모든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보수를 받을수 있는 권리 마저 아주 불분명하게 최소화 된다. 이건 중개업이 이루어질수 없는 조건이며, 다른 방법의 법률개정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