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2196
의견제출자 이인권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결사반대
내용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중 중개 보수 지급시기를 계약과 동시에 수수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귀부에서는 이를 잔금지금일에 수수한다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는데 이는 일선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을 심히 침해하는 일로써 이를 적극 반대하오니 철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