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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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193
의견제출자 윤영근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입법개정안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왜 이런 법안으로 중개사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군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까지 또는 찍었다 하더라도 보수료를 그 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런 법안을 입법예고 한다는건 실무는 전혀 개의치 않는 탁상 행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론은 이렇습니다.

1. 중개사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까지는 그 어떤 노력에 대한 댓가를 받지 않습니다.
매도인(임대인) 또는 매수인(임차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파기를 어떻게 하라는 법안인가??

이런 법안은 개설 공인중개사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법안입니다.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