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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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187
의견제출자 조영덕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중개보수는 계약 체결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내용 계약이 성립되면 중개보수를 지급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변경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네요.
의뢰인이 변심하게 되면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가 적합합니다.
그렇다고 관련 업무를 안한다는 것은 고객 관리를 위해 있을 수 없으며,
이미지가 훼손되어 이후 중개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의뢰인과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중개보수율을 정율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