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1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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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기석 | 등록일자 | 2014.03.23 |
제목 | 생각 좀 깊이 해서 제대로 만드세요 | ||
내용 |
중개 수수료(중개보수) 협의 라는 문구로 시비거리가 발생하도록 어렵게 만들고
이제는 중간에 당사자의 잘못으로 계약이 파기가 되어도 잔금지급과 과 인도가 되지 않았으니 중개보수인지 중개수수료인지를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도 알기 어려운 그런 입법 예고라니... 더구나 잔금지급과 인도가 끝난뒤에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면 중개수수료율 협의라는 문구를 들이대고 0.000001% 로 협의하자고 하면 ... 상식적이고 명쾌한 개정을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