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1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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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진필 | 등록일자 | 2014.03.23 |
제목 | 거래계약 24시간내에 잔금처리 강제 조항도 함께 입법하시오. | ||
내용 |
거래계약 24시간 내에 잔금처리 강제조항을 입법하시오.
지금 입법예고 한데로 시행이 된다면, 계약 1년 후에 잔금처리를 하면, 그러면 그 중간에 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이런 개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입법예고 한데로 시행이 된다면, 계약 2년 후 잔금 처리를 하면, 그러면 그 중간에 공인중개사가 사망을 하면 그 상속권자가 중개의뢰인을 물~어 물~어 찾~아 찾~아서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이런 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중개 의뢰인만 대한민국 국민이고 공인중개사들은 목성에서 온 외계인들입니까?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 받아 잡수시면 제발 월급값들좀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