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1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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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순도 | 등록일자 | 2014.03.22 |
제목 | 중개보수는 계약체결시 지불해야합니다 | ||
내용 |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계약서 작성시점으로 입법되어야 합니다.
다수의 중개의뢰인들은 부동산 거래가 끝난 후에는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줄려고 중개사와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거래가 끝나서 이젠 아쉬울게 없다는 생각에 중개사와 실랑이를 자주 벌입니다. 공정한 거래질서와 정의사회의 확립을 위해서라도 중개보수는 계약시점에 지급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중개완성이란 계약이 체결된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체결되면 즉시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하며, 중개보수를 계약체결과 동시에 전액 지급하는 것이 법 논리상 맞습니다. 물건의 인도나 잔금 지급의무는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 없이 당사자의 이행여부를 가지고 중개보수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개보수 지급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때 지불하여야 한다. 라고 개정되어야 합니다. 다수의 중개의뢰인들은 부동산 거래가 끝난 후에는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줄려고 중개사와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거래가 끝나서 이젠 아쉬울 것이 없다는 생각에 공인중개사와 실랑이를 자주 버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공정한 거래질서와 정의사회 확립을 위해서라도 중개보수는 계약시점에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중개보수에 ’상호협의 한다. 라는 문구와, 상한액도 없애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간에 불신만 조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중개보수는 물건종류별(임대,매매등) 거래금액 구간별로 고정보수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