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1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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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황창우 | 등록일자 | 2014.03.22 |
제목 |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계약이 체결 된 때로 부터 지급하도록 | ||
내용 |
계약이 체결 된 시점 부터 중개 완성이 되는 것 입니다
물건의 인도나 잔금 지급의무는 당사자에게 있는것이지 중개사에게 있는게 아닙니다 중개사의 귀책사유 없이 당사자의 이행 여부를 가지고 중개 보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잘못 된 탁상행정입니다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때 지불한다고 개정해야 합니다 또 중개보수에 협의라는 문구 삭제하고 상한액을 없애야 합니다 의뢰인과의 마찰만 야기 시킬 뿐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