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1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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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호덕 | 등록일자 | 2014.03.22 |
제목 | 개정안 반대 | ||
내용 |
중개완성이란 계약이 체결된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계약이 체결되면 즉시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하며, 중개보수를 계약체결과 동시에 전액 지급하는 것이 법 논리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건의 인도나 잔금 지급의무는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지 중개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개사의 귀책사유 없이 당사자의 이행여부를 가지고 중개보수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중개보수 지급은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때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중개보수에 ’협의’라는 문구삭제하고 ’상한액’을 없애야 합니다. 중개보수는 물건종류별, 거래금액 구간별로 고정보수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