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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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141
의견제출자
정기헌
등록일자
2014.03.22
제목
중개보수지급시기-계약시로 해야합니다
내용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계약체결시로 해야됩니다.현장상화을 모르면서 잔금시로 하는 것은 자칫 중개보수 미지급으로 분쟁이 빈발하고 소송이 뒤따르고 중개보수수취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제발 현장의 목소리 듣고 입법 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