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1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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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오승훈 | 등록일자 | 2014.03.22 |
제목 | 입법예고된 보수를 잔금지급시 지급하는 것 결사반대. | ||
내용 |
법을 제정하려면 현재 무슨 문제점이 있어야 개선법안을 만들이유가 성립되는것이 아닌가?
현재 중개보수 지급시점에 과연 무슨문제가 있는가? 변호사도 의뢰계약시 보수를 지급하고, 승소시 성공보수를 소송후 추가로 받는다. 법무사도 소유권이전 다하고 나서 보수를 받는가? 수술환자도 수술직전에 수술비 지급하라고 한다. 타 전문업종 과 왜 차별을 두는가? 개선을 할 자신이 없으면, 개악은 말아야 되질 않는가? 타 전문업종보다 영세하기 그지없고 국토교통부의 공인 중개사 수급계획을 생각없이 하여 자격증 남발이나 시켜놓고는 이런 개악을 하려한다.. 철이 없어도 한이없다. 제발 영세업자의 입장에 정책을 펼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