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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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136
의견제출자 하명종 등록일자 2014.03.22
제목 중개보수료 지급시기는 계약체결시로 해야한다.
내용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계약체결시로 하여야 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참 기가막힌 전형적인 탁상공론의 행정이 아닌가 봅니다. 이런 조치가 불합리의 합리화의 일환입니까?
손톱밑에 가시를 뽑는게 아니고 대못을 박는 발상은 즉시 폐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