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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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135
의견제출자 송상헌 등록일자 2014.03.22
제목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당연히 계약체결시로 하여야 합니다.
내용 중개가 완성된때는 계약체결시로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도 당연히 계약이 완성된때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협의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고객과의 마찰을 줄여야 함이 마땅하나 국토부에서는 고객과 마찰을 알아서 해결하라고 뒷짐지고 있다면 주무부서에서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행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통령도 나서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마당에 국토부에서도 대통령의 취지에 따라 지급시기는 계약체결시로 하고 협의를 삭제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