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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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128
의견제출자 김양녀 등록일자 2014.03.22
제목 중개보수지급시기 입법개정안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지금 현시대에서 어떤분이 이런 개정안을 내셨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중개란 말그대로 중개를 완성한시점 즉 계약을 완료한시점입니다 중개업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계약이 파기되는경우엔 당연히 청구를 못합니다 이런사항이 있음에도 못받고 있는 실정인데 중개업자가 무료봉사도 아니고 중개를했음에도 못받는경우를 받을수 있게 해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잔금완료시까지 중개수수료를 미뤄야 한다면 너무나 불합리하고 중개업자의 노고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뜻으로 손님들을 위해 애쓰고 있는 개인 중개업자로서 이입법안은 부당하기 그지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