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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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127
의견제출자
김을선
등록일자
2014.03.2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모든 거래관계의 성립이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을 성사시킨 시점에 중개인의 수수료가 지급되는게 너무 당연한데 굳이 그것을 개정하려하는 이유가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