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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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명길 | 등록일자 | 2014.03.22 |
제목 | 중개수수료 다 떼이면 누가 책임집니까? | ||
내용 |
계약서 작성으로 중개업무는 완료되었는데 중개수수료는 잔금후에 받으라하는건
식당에 가서 밥먹고 하루쯤지나 아무 이상없거든 밥값 줘라는것과 뭐가 다른가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잔금이 계약후 6개월이나 1년 되는 경우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가서 제대로 줄까요? 계약후 잔금까지 사이에 당사자가 변심하거나 다른 이유로 해지가 되면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받습니까? 법으로 해야 하나요? 그 비용은? 그 시간비용은? 그 심적 고통, 수고는 어떻게합니까? 공인중개사가 그만큼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여유로운지 아십니까? 수수료 받는데 있어 공인중개사는 항상 을입니다. 중개사법으로 이리저리 묶어놓은게 많아 지금도 악의적으로 이런저런 시비를 걸면 제대로 못받는 경우가 허다한데, 국가공인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하여 성실히 일하는 공인중개사가 무슨 공공의 적입니까? 왜이리 못살게 굽니까?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대통령이 만날 규제개혁 외치면 뭐합니까? 이런 되도않은 규제를 만들어대는데... 지급시기 명문화 한대서 살림어려운 공인중개사 도와주려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개악이라니...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