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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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113
의견제출자
김득교
등록일자
2014.03.22
제목
계약하기도어려운데 게약잔금시까지는 넘어렵습니다,중개보수의 지급은 중개 완성 시점인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시점으로 해야합니다.
내용
중개보수의 지급은 중개 완성 시점인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시점으로 해야합니다.
게약하기도 어려운데 잔금까지의 시간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그리고 이런것은 한국중개사협회의 장과 실무자들의 의견청취를 해서 하여야하는데도 불구 하고 이렇게 밀어부치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