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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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112
의견제출자
김득교
등록일자
2014.03.22
제목
중개보수의 지급은 중개 완성 시점인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시점으로 해야합니다.
내용
계약하기도 어려운데 계약잔금때까지는 생사가 달려있습니다
중개보수의 지급은 중개 완성 시점인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시점으로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