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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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상훈 | 등록일자 | 2014.03.22 |
제목 | 중개보수의 지급은 중개 완성 시점인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시점으로 해야합니다. | ||
내용 |
중개의 완성은 중개업자의 업무가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중개업자로서의 업무가 끝나면 보수를 받아야 하는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계약서 작성이 끝나면 그 이후의 일은 계약 당사자 쌍방의 이행절차만 남은 것입니다. 업무의 주체가 계약 당사자 쌍방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중개완성 시점인 계약서 작성 완료시점이 되어야 합니다. |